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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닭고기·배추김치…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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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닭고기·배추김치…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입력
2008.12.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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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음식점들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먹는 고기를 가공ㆍ판매하는 업체는 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와 쌀에 이어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적용된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쇠고기처럼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쇠고기는 국이나 찌개 등의 재료로 사용돼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메뉴판에 별도 품목으로 판매되는 주 메뉴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집단급식소는 반찬에 들어간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원산지표시제 적용을 받는다.

배추김치는 쌀처럼 100㎡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절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한 혼합 겉절이와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사용해 담근 김치는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허위 표시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되, 어려운 경제여건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3개월(100㎡ 미만 음식점)~6개월(33㎡ 미만 음식점)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식육(食肉) 가공ㆍ판매업체에게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도 22일부터 시행된다.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업자는 앞으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원산지, 등급 등을 기대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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