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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정원관 계약 위반 4억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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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정원관 계약 위반 4억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8.12.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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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인기 댄스그룹 '소방차'의 멤버 정원관(43)씨가 음반계약 위반으로 4억5,000여만원을 투자사에 돌려주게 됐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 '후니훈 1집', '조PD 6집' 음반을 기획ㆍ제작하고, 케이티하이텔㈜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온ㆍ오프라인 활용권을 주기로 콘텐츠 제공계약을 맺었다. 발매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음반을 출시하지 못하면 투자금의 1.2배를 배상하기로 하고, 정씨가 연대보증까지 했다.

이후 라임뮤직은 13인조 소녀그룹 음반만 'I-13 1집'이라는 타이틀로 출시했고, 다른 계약내용은 이행하지 못했다. 5억원을 투자한 케이티하이텔은 정씨와 라임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혜광)는 "정씨의 연대보증 범위는 손해배상액까지가 아니라 미회수 투자금으로 한정된다"며 "애초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5억원이며, 이 중 음반수익을 공제한 4억5,000여만원을 라임뮤직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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