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10∼12% 내린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폭은 소비자가격 기준 10∼12% 수준으로,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원가량 부담이 줄 전망이다.
요금할인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외에도 1∼3급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주어진다. 가스요금을 할인받으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할인요금은 할인을 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며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달의 두달 뒤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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