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음악파일의 불법유통과 관련, 검찰이 포털에 방조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네이버와 다음은 불법유통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으며, 저작권단체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거나 어렵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해 줄 수 있다. 음원 파일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광고비를 받고 올려주는 스폰서링크 명단에 불법 웹하드 사이트만 골라내는 간단한 '필터링'으로도 얼마든지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포털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포털이 공범 노릇을 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콘텐츠산업이 지금껏 당한 전반적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 만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15위의 불법복제 공화국이 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는 전년보다 1,000억원이 늘어나 무려 5,400억원에 이른다. 영화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만 막아도 영화 한편마다 관객 10만 명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경제연구보고서는 현재 50%에 가까운 불법 복제율을 향후 4년간 10%만 낮추어도 약 1조3,000억원의 경제상승 효과와 7,6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콘텐츠 불법유통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포탈들도 더 이상 무책임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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