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돕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벌금의 분납 및 납부 연기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피의자의 1일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日數)벌금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 민생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오세인 대검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 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이며 경기불황이 6월이 지나도 계속되면 적용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벌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깎아서 구형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도 범죄자의 벌금 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벌금을 2분의1 또는 3분의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경미 사범은 전과에 상관없이 기소유예키로 했다.
또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 등은 6개월간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를 허용한 뒤 3개월 간 추가연기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점상 등 생계형 사업자의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한 일제단속은 경기 회복 시점까지 자제하기로 했다.
반면 ▲민생침해범죄(강ㆍ절도 등) ▲불법 사금융ㆍ채권추심행위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가동, 고리로 생계자금을 빌렸다가 사채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돼 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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