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수 급여도 알려주자? 교과부, 정보공시제에 포함 추진… 파장 일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수 급여도 알려주자? 교과부, 정보공시제에 포함 추진… 파장 일듯

입력
2008.12.22 00:06
0 0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부터 시행한 대학정보공시제에 교수와 직원들 급여 내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학 간 교직원 급여 비교가 가능해져 등록금 책정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대학 교수와 직원 급여도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정보공시제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관련 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5월 대학정보공시제를 규정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초안에는 교직원 급여도 공시 대상에 넣었으나, 세부안 심의에 참여한 주요 대학 교수들이 반대해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안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대학 교직원 급여 내역의 공시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시 대상은 취업률, 학생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현황, 전임교수 확보율 등 총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교직원 급여 내역이 공개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대학 학과 및 학부별 교수 급여가 낱낱이 비교돼 학생 수 등 여건이 비슷한데도 급여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은 인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반대의 경우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교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대학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교직원 급여 공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A대 기획처 관계자는 “교직원 급여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책정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내역만 단순 비교 공개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임금 문제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는 “등록금으로 교직원 급여를 주는 만큼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며, 급여에 ‘거품’이 들어있다면 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 교수 급여는 천차만별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학별로 같은 경력이라도 많게는 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같은 대학이라도 전공에 따라 격차가 작지 않다. 충청권 C대 박모 교수는 “서울과 지방대 교수 간 연봉 차이는 같은 전공, 같은 정교수, 비슷한 경력이라도 최고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