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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금융소외 46만명 신용회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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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금융소외 46만명 신용회복 시작

입력
2008.12.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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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기관과 대형 대부업체 등에 1,000만원 이하 빚을 지고 연체한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신용회복기금 업무 개시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자의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 및 캠코의 배드뱅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 연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이번 신용회복기금 사업은 캠코와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캠코 관계자는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현재까지 17개사로 전체 대부업체 수에 비하면 적지만, 상위 7개 대부업체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도 크므로 효과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7,000억원의 재원은 금융기관들이 캠코로부터 받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출연해 마련한다.

신용회복기금은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등 2가지 방법으로 금융소외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신용회복기금에 지원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받고 원금은 8년 이내에 나눠 갚을 수 있다.

또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려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들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19~21%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2년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대출자만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중에는 3,000만원 이하 채무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채무액 1,000만원 이하 지원 대상자를 46만명, 1,000만~3,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26만명으로 추산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콜센터(1577-9449)에 문의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캠코 본사나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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