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9일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국 기업에게 끝까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일부 주중 한국 기업이 임금과 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한 '야반도주'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영 여건이 나빠 사업을 정리하려는 일부 주중 한국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 6개항의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요지는 외자 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 등에 신고하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형법 협조조약 등에 근거해 조사를 벌여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중국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형사공조협약과 법죄인인도조약 등을 맺은 나라라면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중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향후 주중 한국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둥(山東)성 일대에서 한국 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씨는 "비정상철수는 한국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불황에서 중국 기업과 노동자를 좀 더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 차원에 머물던 '야반도주' 기업에 대한 대처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교 역량까지 동원, 양자간 외교에서도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한중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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