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나 비리가 있다면 사업을 그만두겠다"며 수사를 자처했던(본지 18일자 1ㆍ13면) 성남 1공단 주상복합 시행자 ㈜엔에스아이는 18일 이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성남시의회 김모, 윤모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이 회사 안철수(52)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있지도 않은 특혜 의혹을 제기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고소를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최종 목적은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사업에 단 한 점의 특혜나 비리가 없다는 것을 밝혀 사업승인을 이유없이 미루는 성남시의 전봇대 행정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행동에 나선 것은 이들의 행태가 사회정의와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일로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고발인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면서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공정하게 수사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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