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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비 삭감 거부한 서울시의회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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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비 삭감 거부한 서울시의회의 몰염치

입력
2008.12.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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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연봉 성격의 새해 의정비, 시의원 수당을 10.3%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 강원도 시ㆍ군 의회 의장협의회도 관련조례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을 좇아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은 의회 자율과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의정비를 의원들 마음대로 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경제위기로 주민 모두가 어려운 마당에 제 밥그릇만 챙기는 몰염치가 개탄스럽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해 제시한 금액 이내에서 의회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절반씩 나눠 추천하는 각계 주민 대표로 구성한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의회 대다수가 의정비를 큰 폭으로 올려 비난 여론이 거세자, 행안부는 지역 사정에 맞춰 의정비를 정하도록 기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5,475만원이다. 이 가운데 광역의원 1,800만원으로 고정된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3,675만원을 최고 20% 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수당은 평균 2,206만원으로 올해 평균보다 11.2% 낮지만, 행안부 기준액보다 여전히 10% 가량 많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율과 자치를 내세워 조례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는 주장이지만, 주민 대표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가 의원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더 충실한 것으로 볼만하다.

원칙이나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마음가짐이다. 자신들을 선출하고 세금을 부담해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누는데 스스로 앞장서는 고통 분담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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