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교정당국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편지를 함부로 검열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기존 행형법 등을 개정해 만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서신ㆍ집필ㆍ접견을 수용자의 기본권리로 규정했다. 서신 검열 원칙도 '원칙적 검열, 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 예외적 검열'로 바꿔 특별한 예외적 사례를 빼고는 서신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장애, 나이, 출신지역 및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과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수용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 노인, 장애인 수용자 등 약자에 대한 처우규정도 신설했다.
복역 중 휴가인 귀휴(歸休)가 가능한 최소 복역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귀휴 기간도 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됐다. 지난 11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사형 확정자도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작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전자장비시스템(CCTV) 설치가 허용되고, 수용자나 제3자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반입할 경우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질서유지 관련 조항은 강화됐다.
정부는 기존 행형법이 1961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자 이 같은 내용의 형집행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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