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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알몸사진 1억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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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알몸사진 1억5000만원 배상"

입력
2008.1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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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파문을 빚은 신정아(36ㆍ여)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과 '성 로비' 의혹 기사를 게재한 문화일보로부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국내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한호형)는 17일 신씨가 문화일보와 이모 전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보도로 신씨는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 로비를 하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됐고, 사적인 알몸사진까지 공개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문판매량 증가,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선정적 보도를 감행하는 등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진만으로는 신씨가 성 로비를 벌였음을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알몸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당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진이 조작됐다는 신씨의 주장은 "황모 사진작가가 신씨의 알몸을 실제로 촬영했고, 그의 지인을 통해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없는 데다, 최근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이 신씨의 나체를 실제로 촬영해 대조한 결과 '촬영 시점 간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면 신씨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문화일보 측에 판결문 송달 이후 15일 이내에 '신씨가 실제로 성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는 취지의 별도 보도문을 신문 1면에 게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7일간 게시하라고 명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신씨에게 하루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행강제금 명령도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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