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ㆍ사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옥씨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정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배우자와 친분이 있던 정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가정 생활에 소홀한 배우자의 책임이 적지 않고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옥씨는 재판을 마친 후 "판결을 받아들인다.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옥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재판이 연기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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