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7일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및 사학재단 관계자 등에게 거액의 선거비용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제공받은 경위와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공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은 7월 서울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중 18억여원을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울 중구의 특목고 대비 유명 입시학원 원장 최모씨에게 5억여원을, 종로구의 모학원 이사장이자 자신의 매제인 이모씨로부터 2억여원을 각각 빌렸다.
또 한 사학재단 이사에게서 3억원을 빌리고, 학원 관계자의 보증으로 8억원을 대출받았다. 현직 교장 수십명에게는 10만~3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고, 급식업체 대표 3명에게 격려금 100만원씩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교육감이 본격적인 정치인은 아니지만, 선거는 정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며 공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후원한 사람들이 모두 교육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학원과 사학재단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것은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경복 후보(건국대 교수)를 돕기 위해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조직적 모금활동을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주 교수를 소환해 전교조의 조직적 모금 활동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모사실이 밝혀지면 주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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