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광고도 방송프로그램처럼 사후심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시 적용하는 제재 조치나 과태료 규정을 방송광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광고에 대해 사과, 주의, 경고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며 과장광고의 경우 광고를 편성한 방송사업자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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