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던 민원인이 검찰청사에서 부장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억울함에 편집적으로 매달린 나머지, 사법정의실현의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나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무모한 범죄가 재발한 것이다. 사건의 성격부터 정확히 규정해야 올바로 대책을 논할 수 있다.
그제 광주지검 이모 부장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모 씨는 2005년, 도급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해 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에게 욕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그는 상대방을 폭행으로 맞고소했으나 모욕과 무고죄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 11명과 판사,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가, 지난 달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 씨는 이때도 검사 5명을 걸어 진정을 냈고, 검찰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종결하자 부장검사 면담을 요청해 2차례나 만났다. 이런 경위에 비춰, 한 씨는 검찰 법원 청와대 인권위 언론 등에 근거 없는 진정과 고소를 되풀이하고 시위를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보인다. 검찰청사에 흉기를 숨겨 들어가 휘두른 행위는 나름대로 딱한 처지를 동정할 여지조차 없게 만든다.
문제는 검찰청사 방호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악성 민원을 막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국민의 신뢰가 낮은 것을 근본 원인으로 여기고, 공정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편집증 상태에 이른 민원인들에게 법률 외적 상담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과 민원 사이에 완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와 언론도 우연한 돌출사건으로 치부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검찰과 법원의 권위주의 등을 나무라는 것이 지나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무작정 법원ㆍ검찰을 비난하는 습관을 반성해야 한다. 사안마다 법과 원칙과 사리를 좇아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검찰과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를 스스로 해치는 잘못이다. '법질서 확립'을 외치는 게 아니다.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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