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국제테러범죄, 국제범죄조직, 국제마약거래, 국제위폐거래 등 4대 국제범죄에 대해 국정원이 외사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사수사권은 경찰, 검찰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으로 국가수사권의 기능적 분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외사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국내정치 관여 등 국정원의 외도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외사수사권이라는 새 권한을 주는 대신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금지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1994년 안기부법 개정 당시 외사수사권을 안기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국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김성호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국정원이 국내 부문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 받아서는 곤란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정원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지금 국정원이 업무영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지금 제출된 많은 관련법이 옳은 방향인지 걱정스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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