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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 공공기관장 추천위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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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 공공기관장 추천위 '있으나마나'

입력
2008.12.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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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법에 정해진 기관장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활동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기능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기관장 임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 16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4곳 등 올해 기관장 선임을 마친 공공기관 20곳의 이사회와 임추위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기관장 임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추위에 모두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나 석유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5배수 추천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록에 밝힌 뒤 면접대상자 6명 중 4명을 추천(부산항만공사)하거나 면접대상자 5명 모두를 추천(석유공사)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임추위의 '복수추천'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천자 수는 임추위가 응모자 수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배수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임추위에 5배수 추천을 권유함으로써 임추위의 역할이 최소한의 부적격자만 걸러내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추위가 복수의 기관장 후보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5배수 후보 추천 요구는 임추위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추위의 회의록 전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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