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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도 굴착 금지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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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도 굴착 금지기간 5년으로 연장

입력
2008.12.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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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자인거리 등 거리개선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서울 시내 보도에서는 공사가 끝난 뒤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땅파기 공사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적 도시계획에 따라 굴착을 진행해야 해 예산낭비나 시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은 서울 거리르네상스사업이나 디자인서울거리사업, 그린웨이사업, 뉴타운사업, 자치구특화정비사업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거리개선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도이다.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 보도의 총 길이는 2,509㎞이며, 이중 9%에 해당하는 223㎞에서 매년 평균 5,000여 건의 보도 굴착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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