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정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늘리고,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 소득세ㆍ소비세도 2010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이미 발표된 것을 재탕한 것이지만,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ㆍ세제 지원(13조원), 163개 시ㆍ군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의료복지 강화 대책(15조원)은 새롭게 제시됐다.
지방발전 예산은 9월의 1단계 대책 56조원에 이어 2단계 대책으로 4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10월)에 따른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등 재정 분권 카드를 꺼내고, 각종 인센티브도 1단계 대책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지방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해묵은 갈등과 대립을 접고, 상생 발전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도시간 경쟁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금융 제조 서비스산업이 집적된 수도권을 묶어두고, 지방만 살리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대책'이나 수도권 규제를 먼저 풀어야 지방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선수도권 규제완화 후 지방발전' 같은 이분법적 대립 정책은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다. 정부는 지방발전대책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도 동시에 속도를 내도록 재원방안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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