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교신도시 용인지역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으로 완화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광교신도시 용인지역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보고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각각 완화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수원지역의 경우 기존에 입법예고한 대로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의 전매제한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수원시(전체의 88%)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교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5∼7년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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