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유료할증료를 통해 해소하던 항공사들이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자 이번엔 고(高)환율을 핑계로 승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4일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달러 기준으로 받기로 하고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가 원화가 아닌 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 승객의 부담은 20% 정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유료할증료 1만2,100원이 내년 1월부터는 4,400원으로 떨어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5,500원(부과세포함)으로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료할증료의 달러 기준 적용에 대해 "대한항공 1조3,000억원, 아시아나항공 700억원 등 국제 유가에 급등에 따른 항공사들의 손실이 막대하다"며 "원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된 탓에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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