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부당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공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번 주 중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교육감을 상대로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장 최모씨와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씨로부터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빌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최씨는 제자이고 이씨는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공 교육감은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경비로 쓴 22억원 중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 공 교육감의 선거업무를 담당한 선거 기획사 사무실과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빌려 준 최씨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에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공 교육감 부인 육완숙씨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억대의 돈이 들고난 정황을 잡고, 지난 주 육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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