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불성실한 군 간부들은 앞으로 정년에 상관 없이 군복을 벗게 된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해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할 수 있도록 진급적기 경과 후 2년 단위로 심사를 해서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료나 가까운 선후배와의 경쟁에서 밀려 진급에서 멀어진다 해도 군인사법에서 정한 연령 및 계급 정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군 복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조치다.
현재 군인사법은 위관급 장교에게는 임관 후 15년 또는 43세, 소령부터 대장까지는 45~63세까지 계급별로 연령 정년을, 준장과 소장에게는 5년, 중장에게는 4년의 계급 정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진급적기 경과 후 2년마다 계급별로 전체 장교의 30%가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자질이나 품성이 군에 부적합한 간부를 대상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조치'를 적극 적용하는 한편, 중장 이상 장군에 대해 소정의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 전역'해야 하는 규정을 엄격 적용키로 했다.
전방지역 부대의 보강을 위해 근무자들에게 진급과 장기복무, 교육선발 등에서 인사관리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모두 전투병과로만 임관시키고 1,2년 복무 후 원하는 병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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