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의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당내 개정 움직임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에 나서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신문 방송의 겸영 규제와 소유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은 '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 우선 처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한나라당 정책위가 15일 작성한 1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법안 관련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예산 관련 부수법안' '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미래준비 법안' 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122건을 선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각종 정치ㆍ사회 법안들을 미래준비 법안으로 명명하고 47건을 선정했다.
미래준비 법안에는 불법 집단 행위에 대한 집단 소송 규정을 담은 집단소송법('떼법' 방지법)을 비롯해 집회와 시위 때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한 집시법, 불법시위 참여 시민단체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또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북한인권 개선을 목표로 한 북한인권법도 이 리스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초 처리를 공언하던 통신비밀 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무리하게 추진해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법은 대공ㆍ방첩 등으로 한정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 기능 양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받아 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으로 45건을 선정하고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과 출자총액제한폐지 관련 법안 등 야당이 '재벌 비호법'이라고 반대하는 법안들도 포함됐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논리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이번 회기 중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에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이 포함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위 관계자는 "방송법 등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등을 '언론 장악 음모'라며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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