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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 억대 추징금도 대납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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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 억대 추징금도 대납케

입력
2008.12.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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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에게 생활비와 유학자금을 보태주던 후원자에게 법원에서 선고받은 억대의 추징금까지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지낸 사업가 강모씨는 올해 2월 김 최고위원의 추징금 미납분 1억5,000만원을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에 대신 납부했다.

이 미납분은 김 최고위원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005년 6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3억원의 일부다.

김 최고위원은 18대 총선 출마 때 추징금 미납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선거 전에 강씨의 도움을 받아 미납 추징금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정치재개 선언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강씨한테서 5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최고위원 경선 자금 등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에게는 정치재개 이후 사업가 2명에게서 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후원자 강씨로부터 유학시절인 2005년 10월~지난해 7월 월평균 450만원씩 총 1억7,700여만원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때는 김 최고위원이 정치 중단을 선언한 시점이라 이 돈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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