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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혹시 조상이 남겨둔 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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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혹시 조상이 남겨둔 땅 없나"

입력
2008.12.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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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56)씨는 요즘 절로 나오는 웃음을 참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좋다. 할아버지가 남긴 부산 기장군 임야 9,200㎡을 되찾아 명의이전을 마쳤기 때문이다.

5년 전 작고한 아버지한테서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 기억이 있어 혹시나 하고 부산시에 의뢰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땅을 얻게 된 것이다.

부산의 미래발전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인근 임야는 현재 3.3㎡(1평)당 30만원대로 자산가치가 7억원을 웃돌고 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박씨는 이 땅을 기반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김모(63)씨도 올 9월 증조부가 남긴 부산시내 땅 29필지 1만2,300㎡를 찾았고, 또 다른 박모(51)씨는 7월 조부가 남긴 부산 기장군 등 6필지 34만㎡의 땅을 찾았다. 김씨와 박씨는 현재 친척들과 땅 처리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경기악화로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올들어 15일 현재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000명을 넘어 지난해 704명에 비해 50% 늘었다.

1996년 7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매년 20~40여명에 머물던 이용자 수가 2005년 174명, 2006년 713명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부산시 토지정보과 이경환씨는 "요즘 워낙 살기 힘들어지자 '혹시 조상이 남겨둔 땅이 없나' 하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관리소홀이나 사고 등으로 무연고로 묻혀 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 주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당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타 시ㆍ도 연고 토지도 지자체 간 업무협조를 통해 대략 일주일이면 확인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옛 민법에 따라 장자 상속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도 무연고 토지에 대해 세원(稅源)을 확보,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 땅 찾아주기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실제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경우는 전체 신청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지난해 1,100여 필지, 250만㎡에 이르는 '반가운'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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