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한나라당이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 아닌 온라인 뉴스 유통사업자(포털)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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