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그룹 소속사가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노래 가사가 심의기준에 있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SM은 소장에서 "처분 사유로 가사의 '선정적 표현'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선정적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 가사는 사랑, 키스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결코 음란한 자태나 성행위의 방법ㆍ감정 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사 중 '너를 가졌어' 등의 표현은 해당 부분만 볼 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성에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주문을 걸고 이를 통해 사랑을 얻는다는 것으로 사랑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도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재적 행정처분 및 형벌의 근거 규정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요즘 현실에 비춰 '주문'의 가사가 특별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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