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정신적으로 성적(性的)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15년의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개정 치료감호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는 소아 성 기호증이나 성적 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가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형을 할 때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징역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하면 성폭력범죄자는 징역형에 앞서 전문 치료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으며 장애를 치료한 뒤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며, 치료가 안 될 경우 형기를 초과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15년을 넘을 수는 없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연내 공주 치료감호소 일부 시설을 이용해 성범죄 치료감호 대상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ㆍ재활센터를 만들고, 2010년 12월까지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자가 연간 1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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