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마이클 처토프 장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집안 청소부로 장기간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안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처토프 장관은 메릴랜드주 청소용역회사 '컨시스턴트 클리닝 서비스'로부터 불법 이민자를 소개 받아 2005년부터 3년 동안 워싱턴 교외 자신의 집에서 청소 일을 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처토프 장관은 국토안보부가 올해 1월 문제의 용역회사를 조사하기 전까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처토프 장관은 2005년부터 185달러를 내고 2, 3주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받았으며 올해 4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조사 결과 회사에 고용된 청소부 중 9명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11명은 미국 내 취업 허가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회사 대표 제임스 리드는 올해 10월 2만2,8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중 누가 처토프 장관의 집을 청소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지만 리드는 "적어도 6명이 장관 집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처토프 장관이 10월 말 국토안보부가 올해 6,000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처토프 장관은 대변인 성명에서 "회사 직원들이 미국 내 취업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고용했던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금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한 리드는 "전문가도 아닌 내가 불법체류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짜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며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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