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일 올해 6월 초 촛불집회에서 20대 여성이 경찰에게 목이 졸려 숨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모 지방지 취재기자 최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증거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전경이 탈진해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받고 승합차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자가 전의경에게 목이 졸려 숨진 일은 없었다"며 "최씨의 글과 사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게시물은 일반인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데다 일부 전경들의 얼굴, 부대 마크 등까지 사진에 그대로 노출된 만큼 해당 전경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이 어두워 현장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있으나, 최씨는 기자임에도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객관적 서술을 하지 않았고 '살인경찰' 등 악의적 문장을 거듭 사용했다"며 "애초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안타깝게도 법정에서까지 이러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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