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적정 인력규모 수준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인권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말 '인권위가 국ㆍ과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요구한데 이어, 부산 등지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본부 인력 감축없이 18명을 늘린 것과 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장급 공무원을 재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도 최근 인권위와의 조직개편 실무협의에서 전체 인력을 현재보다 40%(110명) 가량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 인권침해 등 관련 업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촛불집회와 국가보안법 같은 미묘한 시국현안에 대해 번번히 당국을 비판하는 결정을 내놓은 데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당초 자체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고서는 기존 인력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안을 제시한 게 문제"라며 "우리 부처는 이와는 다른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력감축 문제를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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