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어온 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4차 위원회를 열어,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처리기간을 내년 2월 24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YTN은 방송법에 따라 3년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번 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3월 12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2월 24일까지 재승인이 이뤄지면 방송활동에는 문제가 없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보류 이유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고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재승인 신청서류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에 작성되어 제출된 서류 내용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심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YTN의 노사 갈등으로 구성원들이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아직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지금 당장 YTN의 상태를 평가하면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YTN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mbn, GS홈쇼핑, CJ홈쇼핑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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