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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귀포엔 변호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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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귀포엔 변호사가 없다

입력
2008.12.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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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지역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구 5만5,415명 이상인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無辯村)' 이 61곳에 달했다. 변호사가 단 한 명 뿐인 지자체도 12곳이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지자체의 41%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대구 북구(46만3,056명) 서울 중랑구(42만7,071명) 부산 북구(32만5,302명) 광주 광산구(31만6,101명)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데도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변호사 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인구가 적은 지역도 법률서비스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15만명 이상이면서도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포천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5,6월 2개월간 지역주민이 당사자인 판결 사례가 각각 380여건과 550여건에 달했다.

인구 5만명 이하이면서도 무변촌인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도 지역주민이 당사자인 재판이 같은 기간 각각 70여건, 30여건이나 됐다. 합의나 소(訴) 취하 사례까지 포함하면 법률서비스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늘어난 변호사는 2,565명. 하지만 그 사이 '무변촌' 딱지를 뗀 지역은 12곳에 불과했다. 변호사가 1,2명 있던 대구 북구, 동해시, 과천시, 부산 금정구, 양산시 등 5곳은 도리어 무변촌으로 전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관할구역의 개업 변호사는 1,865명으로 늘어 전체의 72.7%나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일본의 경우처럼 공설 법률사무소 설치, 변호사 과소 지역 변호사 개업 비용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0년부터 6억엔 가량 기금을 마련해 전국 중소도시 93개소에 공설 법률사무소를 설치했다.

이 중 20개소는 일반 법률사무소로 전환, 지역 사회에 안착했다. 또 변호사 과소 지역에 개업하는 변호사들에게도 같은 기간 2억엔 가까이 지원했다. 그 결과 1996년 47곳에 달하던 일본 내 무변촌은 올해 10월 현재 모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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