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민원실에 난입, 근무중인 여성 공무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김우수)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상당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회에 반감을 갖고 사람을 죽여 교도소를 가겠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동해시청에 난입, 대상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잔혹한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7월 22일 오후 1시10분께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청 민원실에 난입해 고객봉사과 소속 남모(37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공무원 이모(38ㆍ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1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동해=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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