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만화를 유통하면서 유해 표시(19세 미만 구독불가)를 하지 않거나 성인 만화를 일반 도서와 구분 없이 진열ㆍ판매한 만화 관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월 초부터 두 달간 성인 만화를 취급하는 총 129곳(서점 75, 만화ㆍ도서 대여점 22, 만화총판 26, 출판사 6)을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 만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4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성인 만화에 대해 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소 37곳과 성인 만화를 일반 도서와 구분ㆍ격리조치 없이 판매한 업소 8곳이다.
시 특사경은 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203종 902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업소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자율 규제토록 한 제도상의 허점과 유통업자들의 직업 윤리의식 부족으로 음란성과 포악성, 잔인성을 띤 성인 만화를 순정 만화와 같이 유통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시 사법보좌관인 지석배 부장검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인 만화가 '간행물에 대한 사후 심의' 규정을 악용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만화업소를 비롯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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