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구속)씨와 후원자였던 박연차(영장청구) 태광실업 회장이 잇따라 사법처리 되면서 참여정부 청와대가 이들의 비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한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수사ㆍ정보기관들이 취합한 각종 정보들이 다 이곳으로 모인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 수집 전문부서인 특별감찰반을 신설하는 등 민정수석실의 정보력을 한층 강화했다.
노씨와 박 회장은 바로 그 민정수석실의 1순위 감시 대상들이었다. 노씨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유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7억원을 건넨 혐의로 정권 초기에 이미 한 차례씩 처벌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그런 만큼 감시망이 좁혀졌을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노씨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 진영읍내로 향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나서기만 해도 정보요원들이 따라붙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노씨가 봉하마을과 서울에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을 만나 로비를 진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거액을 현금으로 받은 일련의 과정이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차 스크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농협의 증권업 진출을 반대하던 농림부가 돌연 태도를 바꾸고, 농림부가 이 문제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협의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안테나를 세웠을 법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
박 회장의 휴켐스 저가 인수 역시 당시부터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매매 의혹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 차례 조사까지 했던 사안이다. 민정수석실에 '정보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물론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측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참여정부가 '소수 정권'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수집이 과거 정권들보다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청와대가 사전에 비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적극 대처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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