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무영(64ㆍ전주 완산갑)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57ㆍ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 처음인데,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국회의원이 모두 12명에 달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4월7일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 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으로 볼 때 장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혹을 증명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또한 창조한국당 및 이 당의 비례대표 3ㆍ4번 유원일 선경식 후보가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창조한국당은 “이씨가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해 당선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의 범죄경력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한나라당 구본철 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민주당 정국교 김세웅,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김일윤 최욱철 의원 등이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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