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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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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압수수색

입력
2008.12.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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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및 산하 5개 지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대의원 회의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8월 12일 열린 교육감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주 후보에게 선거비를 지원했다'고 말한 증언을 확보했다"며 주 후보와 한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주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선거비 지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교조가 특정 후보의 선거비를 지원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학원관계자와 현직 교장 등에게 선거비 18억여원을 지원받아 고발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과 계좌 추적을 병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검찰이 공 교육감의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전교조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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