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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영수증 내면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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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영수증 내면 '큰코'

입력
2008.12.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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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주고받는 이들이 잇따라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으로 10억여원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사찰 승려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2005년 12월 최씨는 5만원을 받고 '350만원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등 2년간 허위영수증을 1,500여장이나 만들어 줬다. 이에 적힌 기부금은 무려 57억원 이상이고, 근로자들이 공제받은 근로소득세는 10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

B사찰 주지 김모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 12월 1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기부금액을 310만원으로 기재해 줬다. 그 해 연말에만 29억 3,000여만원어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760장을 발행해 5억 4,700여만원의 세금 포탈을 낳았다.

김씨의 범행은 다음해에도 계속됐다. 2년간 1,744장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총 12억 8,000여만원의 세금포탈을 도운 김씨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자신이 직접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다. 회사원 박모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종교시설에 75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1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았고, 2006년에는 지인 3명에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줬다가 적발됐다. 광주지법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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