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민정1비서관실에서 맡고 있다.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밑에 검찰과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7,8명의 행정관으로 구성된 '친인척 관리팀'이 대통령 내외의 친족 및 외가쪽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이 관리하는 친인척 범위는 이 대통령의 8촌 이내 친족과 외가쪽의 6촌 이내, 김윤옥 여사쪽 6촌 이내로 모두 1,2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관리대상 리스트에 오른 900여명을 웃도는 수치다. 공천 청탁과 관련된 사기혐의로 구속된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도 명단에 들어있다.
그러나 1,200여명에 이르는 친인척을 청와대에서 일일히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관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관리대상 명단을 경찰청으로 보내면 주거지 별로 관할경찰서 정보과가 맡아 이들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정보과 형사들이 담당 친인척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탐문을 통해 정보를 모아 보고하는 형식이다.
관리 대상 중 특이한 동향이 감지될 때 별도 보고서가 작성되며, 사안에 따라 민정1비서관과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된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당연히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행보가 노출돼 있는 공인인 만큼 일상적인 동향 체크보다 이 의원의 주변 인사들에 대한 움직임에 안테나가 집중된다. 주변인사들 중 이권에 개입하는 징후가 있거나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있을 경우 별도로 이 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를 담당하는 민정1비서관이 이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의원 주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 비서관은 "공은 공, 사는 사"라고 일축한다.
참여정부 때도 민정수석실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특별감찰반이 있었으나 최근 구속된 노건평씨 경우에서 보듯 감찰 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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