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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유조선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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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유조선도 유죄" 판결

입력
2008.12.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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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태안기름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의 공동과실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허베이스피리트측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사고직후 유조선측의 과실로 기름유출규모가 커진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피해주민들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측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배상이 유리해졌다며 법정에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 방승만)는 10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인도인 C(36)씨와 1등항해사 C(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적용, 각각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측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무죄였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1년이었던 예인선장 조모(52)씨와 김모(46)씨는 형량을 줄여 징역 2년6월,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측의 항소는 기각돼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를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의 쌍방과실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삼성 크레인선단의 책임이 크지만 유조선도 닻을 끌면서 전속 또는 반속으로 후진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전날 기관 고장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엔진출력을 낼 수 없었다"며 유조선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조선측이 충돌 후 3시간 반이 지난 뒤 뒤늦게 구멍 뚫린 탱크의 기름을 다른 탱크로 이송했고, 폭발방지를 위해 불필요하게 불화성가스를 탱크에 주입, 기름유출을 증가시켰다"며 "선체 기울기를 조정하는 등 제대로 조치했으면 유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업체측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형사 판결이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허베이스피리트측은 피해배상책임을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 이내로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판매실적과 같이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통해 실질적인 조업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배상을 하기로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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