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고위공직자가 공무원 6명, 공기업 임원 3명 등 총 9명이라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6명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1명, 3급 국장 1명, 군무원 1명, 군수 1명, 지자체 산하 기관장 2명이고, 공기업 해당자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기업 소속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공직자 5만7,000명 중 3급 이상 공무원 43명, 공기업 임원 15명 등 58명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벌였다.
쌀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철곤 국무차장은 이날 “부당수령 의심자 9명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본인 소명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징계기준에 대해 “본인이 경작하지 않고 불법으로 직불금을 받았거나 배우자 등 가족이 불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징계대상”이라며 “본인이 몰랐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신고하지 않은 부당수령 공무원도 엄중처벌 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겹칠 경우 가중처벌은 물론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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