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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철퇴'/ 면허취소 2회·사망사고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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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철퇴'/ 면허취소 2회·사망사고땐 중징계

입력
2008.12.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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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해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 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 동안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같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사면 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각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이 예규에 준해 자체 기준이나 지침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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