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식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뒤 귀갓길에 사고를 당했다 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홍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H사 직원 홍씨는 2006년 5월 오후 10시께 거래처 회식에 초청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다 선로로 떨어져 전동차에 치여 오른팔이 절단됐다.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개인자격으로 참가했고 회식비도 거래처가 부담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초 '술값을 내라'는 회사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뤄진 업무수행의 연장"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모(57ㆍ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 지방 공무원이었던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말 2차 회식 도중 바람을 쐬려고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다.
이씨는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는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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