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 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무더기로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을 대상으로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중 소속 교사 1명은 해당 재단에서 자체 징계토록 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파면되거나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파면 해임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징계 방법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파면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금의 4분의1, 5년 이상이면 절반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은 학교장 결재도 거치지 않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의 시험 불참을 유도했고, 학생들로부터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고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규정을 위반해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다른 징계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6년 11월 전교조 ‘연가투쟁’ 당시 교육 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고, 2005년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모 초등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려진 바 있다.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한 교사들을 파면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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