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0일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에게 담뱃불 화재의 책임을 묻고 화재 진화로 인한 재정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KT&G에 79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KT&G를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은 이 회사가 국내 담배시장의 69.2%를 점유하는 독점적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 794억원은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으며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은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화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담배화재 진화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담배 판매로 제조사는 큰 이익을 얻는 반면 화재진압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술 취한 사람이 불을 내면 술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며 "담배제조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화재 진화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배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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