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공무원이 기업 지원이나 대민 봉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반면 대민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면책이나 가중처벌 기준이 모호해 공무원들이 잘못에 대해 면책을 근거로 항변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능동적ㆍ적극적 업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선에서는 감사가 무서워서 일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차제에 감사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면책 사례로 ▦손실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기업유동성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 경우 ▦하위 법령의 개정 지연에 따른 문제 예방을 위해 앞서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대로 시행한 경우 ▦인ㆍ허가 과정에서 본질적 요건이 충족돼 미비한 부수적 요건은 사후 보완을 전제로 추진한 경우를 들었다.
감사원은 또 규정ㆍ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 낭비, 민원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주의ㆍ징계ㆍ문책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공직자의 고의 또는 사적 이익 도모 등의 개인 비리가 없고 업무 처리의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대상은 최대한 감경처리키로 했다. 감사원은 무사안일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 감사원의 징계요구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감사원은 내년 초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 제도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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