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 확대하거나 연면적, 최고높이, 최고층수를 확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단독주택 지역이 5,000㎡ 이상인 경우 시ㆍ도 조례만으로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시 설계개요, 소요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금융 위기 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미리 신청한 경우 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이 사실을 본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달치만 내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인정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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